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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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시간까지 소득별 차등 지원…양육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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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해당 사업은 작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신청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음 달에 신청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시설과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현재 공동 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정의 상황과 아동 연령, 돌봄 시간대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자원을 통합 운영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09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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