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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를 법원이 선처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빠르게 구호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B양을 살피고 119에 신고해 B양이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했던 점과 자기 잘못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도 살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06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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