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관용차 유용에 뇌물까지…전북 소방 간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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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방서장 지위 악용…범행 반성하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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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사에게 뇌물까지 건넨 소방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3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김모 소방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뇌물·배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소방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서장이었던 피고인은 지위를 악용해 업무추진비와 차량을 사적으로 썼다"며 "여기에 감찰 조사 도중 부하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또 예상보다 가벼운 (전북도의 자체) 징계에 감사 표시로 상급자에게 뇌물로 굴비를 보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소방정의 부탁으로 감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흘린 전북소방본부 직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김 소방정은 2021∼2023년 전북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천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열지도 않은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157회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김 소방정은 내부 고발로 비위가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소방정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이후로도 전북소방본부 인사에 따라 또 다른 요직에서 근무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4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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