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의 감척 지원금 현실화된다…어업구조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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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중대재해 발생 시 해수부·노동부 정보체계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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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연근해 어선 감척 과정에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 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 지원금이 결정됐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면서 이에 대한 어업인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항만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양수산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간 항만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체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어선원보험료 등을 전자문서로 납부 고지·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는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로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하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7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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