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기기자
(영동=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은 3월부터 영동역∼길인당(출판사) 630m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2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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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동읍 시가지 중심도로인 이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이면서 전통시장에서도 가깝다.
이 구간을 제외한 다른 도로는 지금처럼 20분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며 "다만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1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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