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예비후보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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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조합원 등 18명도 입건

이미지 확대 금품 압수 현장

금품 압수 현장

[예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말께 조합원 1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20만∼3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인이나 조합원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일부 금품을 전달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애초 조합원 약 50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을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주고받은 피의자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1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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