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에 "李대통령 상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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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입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두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면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2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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