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승인 없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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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中, 승인 없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 금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위안화와 연동한 스테이블코인(穩定幣)의 해외 발행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가상자산과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홍콩경제일보와 재신망(財新網), 경제통은 9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을 포함한 8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통지를 인용, 당국의 승인 없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유통 과정에서 법정통화의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나 국채 등을 담보로 가치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으로 디지털 결제 수단의 하나다.

일본에서는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홍콩에서도 홍콩금융관리국이 3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법정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선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와 거래는 금지되며 관련 서비스 제공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된다.

인민은행은 이미 2021년 가상자산 결제와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전면 불허했으며 이번 통지는 해당 규제를 재확인했다.

통지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제 틀을 제시했다. RWA는 암호 기술과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해 실물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증표로 전환해 발행·유통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중국 내에서 RWA 관련 활동이나 중개, 정보기술 지원이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증권 발행, 불법 증권·선물 영업, 불법 자금 모집에 상당할 경우 모두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한다고 언명했다.

다만 법에 따라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고 특정 금융 인프라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해외 주체가 중국 내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RWA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내 주체가 해외에서 RWA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나 필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허된다.

통지는 중국 내 주체의 해외 RWA 활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감독 원칙을 내놓았다.

또한 금융기관, 중개기관,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했다. 이들 기관과 업체가 가상자산이나 RWA 관련 위험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금번 조치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유지해온 전면 금지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를 둘러싼 새로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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