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서 소동…출동한 경찰 머리채 잡은 완주군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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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지난 26일 완주군의회에서 대치 중인통합 반대 주민들

지난 26일 완주군의회에서 대치 중인통합 반대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완주군의회 2층에서 의원들과 대치하던 중 출동한 B경감의 머리채를 잡아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유의식 군의장이 전주·완주 행정통합 반대를 위반 불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동료 의원들이 의장실에 찾아가 만류하며 '감금' 논란으로 번졌고, 이에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와 '의장실 문을 열라'며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군민이 유리문을 깨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만큼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며 "다만 유리문을 내리친 행위는 파손된 시설이 없고 의회 측의 고소·고발도 없어 별도의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1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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