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4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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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개월간 계도…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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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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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 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가 대상으로,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많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이 건강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1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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