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에 대한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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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들의 퇴근 후 사생활·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김태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하도록 했으며, 근무 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다만 근무 시간 외라도 재난·재해 등 조례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 된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1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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