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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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전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오는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설치(변경) 신고를 안 할 경우 5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법 시행 일정과 유예기간을 확인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09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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