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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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간편 납부(☎142211,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요, 법인 불가) 등으로 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5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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