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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14일 울산 울주군은 제2차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2025.8.14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8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61만6천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울주군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은 3월 18일까지 울주군 청년정책 플랫폼(www.ulju.ulsan.kr/dreamwings)에서 온라인으로만 하면 된다.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은 자격 요건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울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0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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