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이번 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원래는 직계존속 상속인에 한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기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 원칙으로 바꿔서 상속 재산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던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패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개정 시한을 넘겼음에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됐다.
법무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해, 입법 공백으로 멈춰 있던 유류분 소송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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