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기자
(음성=연합뉴스) 충북 음성군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대한 청년들이 복무 중 상해나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보장 항목을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폭발·화재·붕괴상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2천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비(100만원) 항목이 추가됐다.
해당 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역 청년이 군에 복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문의는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043-871-5411∼5412).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0시39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