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기자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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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A군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리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2㎞가량을 도주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이 아버지 소유 차량을 끌고 나와 술자리를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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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1일 13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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