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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듭 거부해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상고를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냈다.
A씨는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1천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상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해와서 오늘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일로 수사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에 올랐으나 이후 남원시 안팎에서 인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승진 의결 취소 처분을 받았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7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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