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위탁기관과 공사·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의정부시는 생활임금을 그동안 시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만 적용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1천3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 고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천20원(9.9%)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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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0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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