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영종도 땅 세금 의혹 반박 "기준시가로 맞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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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0년 인천 영종도 토지를 매매한 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각가액 30억4000만원, 매입가액 12억6000만원, 양도차익 17억8000만원, 장기보유 2억여원 정도 해서 양도세를 4억80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재산신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다. 44억원으로 LH에 수용됐다. 매입할 때는 7억5000만원으로 등록세를 냈다.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36억5000만 원 정도 된다"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원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득세법 69조2항을 보면 거기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맞는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각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빨간색 선 안에 기입해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며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 챙겨보겠지만 그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법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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