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정안 규탄…"李, 광장 봉쇄에 거부권 행사해야"

1 hour ago 1

"헌재 헌법불합치 판단에 배치된 입법" 지적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엔 "국제연대 차단 행위"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2.03. ming@newsis.com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인권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이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존 판단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도 대통령의 업무'라고 했다"며 "하물며 친위쿠데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운동가는 "집시법을 개악한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강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단체는 "개정된 집시법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다"며 "국제연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후퇴며,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부단장은 "각국 대사관이 언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사실상) 경찰이 알아서 집회를 불허할 것이라는 폭넓은 재량을, 마치 치안판사와 같은 재량을 경찰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관저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이 적용될 경우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