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벌점 기준 완화했지만 용모 규제는 유지
인권위 "핵심 미이행…규제 대신 자율성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염색·화장 등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등학교가 이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벌점 부과 방식을 유지한 채 일부 제도만 손질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A씨는 학교가 염색과 화장, 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 지적하고 벌점을 부과해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4일 ▲학생 자치활동 참여 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개선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불이익을 부과해 학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생생활규정 운영이 학생 인권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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