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군사시설 설치완료시 기존 부지 일부 활용' 법안 발의
사업성 확보 어려운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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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속속 추진돼 답보 상태에 있는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 대체 군사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 군사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심 군사시설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인천의 경우 3보급단, 507여단 등 2개 군부대와 주안·남동구·부천·김포 등 4개 예비군 훈련장을 외곽 지역으로 통합·이전하는 계획이 사업성 부족으로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건네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탓에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해 안보를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8일 0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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