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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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대 승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벤치에 앉아있던 B씨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09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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