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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 인천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13∼64세로 확대 = 인천시는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연령을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나머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5∼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인천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9억6천만원을 들여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인천시, 민원전화 대응 AI 시스템 도입 = 인천시는 '민원전화 대응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외부 민원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 번호, 최근 통화 시간, 평균 통화 시간, 6개월간 수·발신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 통화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민원인이 폭언, 성희롱 발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를 이어갈 경우 직원이 경고 버튼을 눌러 안내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어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췄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08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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