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예측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10년 뒤 기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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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기상청의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상설화된다.
기상청은 12일 '기상법' 및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상법 개정으로 한시 조직에 머물렀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기후위기 시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상설조직으로 거듭나는 개발원은 국가 기상·기후재난 대응 체계 정교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운영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민과 관계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진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 후 미래 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고, 과학적인 국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7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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