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여만에 결론
![[서울=뉴시스] 일양로고 (사진=일양약품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4580_web.jpg?rnd=20251210102009)
[서울=뉴시스] 일양로고 (사진=일양약품 제공) 2025.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기업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3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일양약품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표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향후 더 철저하게 회계기준을 지키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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