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회계처리위반 의혹, 무혐의·공소권없음 처분"

1 hour ago 2

등록 2026.02.03 11:22: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약 3개월여만에 결론

[서울=뉴시스] 일양로고 (사진=일양약품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양로고 (사진=일양약품 제공) 2025.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기업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3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일양약품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표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향후 더 철저하게 회계기준을 지키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