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노동법학회, 일하는사람기본법·근로자추정제 토론회
"고용형태 무관하게 보호받을 권리…'법적 근거' 마련 필요"
"'근로자성 입증책임' 바꿔야…추정제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방문에 앞서 배달노동자조합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1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20928964_web.jpg?rnd=2025081217410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방문에 앞서 배달노동자조합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시사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권리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성 분쟁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데 있다"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 구조의 재설계인 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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