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처벌 뒤늦게 알려져…당헌·당규 미비로 징계는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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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 겸 강원도당위원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임 부대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부대표는 적발된 이후 이를 당에 곧장 알렸으나 음주 비위와 관련한 별도의 당헌·당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정당 사정상 선출직인 부대표와 도당위원장직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사건 이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임 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올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8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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