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한전, 최대 4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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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지난해 봄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임시주택의 겨울철 전기료를 월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4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월 최대 20만원의 전기료에 더해 도가 추가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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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 임시주택이 설치돼 있다. 석리는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로 마을 전체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2026.1.2 psik@yna.co.kr
올해 5월 이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도 자체로 월 전기료의 50%(최대 2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은 2천280세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6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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