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10년인데 또 밀입국…선박 잠입 40대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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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행 선박에 몰래 승선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베트남 항구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몰래 승선해 같은 달 19일 인천항에서 하선한 뒤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인천과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약 석 달간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밀입국 방법을 알려달라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승무원으로 위장해 선박에 승선하는 법, 선박 내 은신할 수 있는 장소 및 생활 방법, 하선 시점 등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실제 한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4년과 2023년 한국에 몰래 들어와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으며 강제 퇴거 이후 2033년까지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이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처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본인이 밀입국한 뒤 불법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밀입국 행위를 방조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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