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음주운전' 류인출 강원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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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2024년엔 벌금 500만원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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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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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인출(원주7·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류 의원은 이날부터 30일간 의회 회의 등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징계 효력은 회의 개·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해 내달 3월 24일부터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곧장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류 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류 의원은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4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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