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해 집유 받은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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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A씨 등이 밀입국할 때 타고 온 고무보트 수사하는 해경

A씨 등이 밀입국할 때 타고 온 고무보트 수사하는 해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안다"며 "하지만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우리 사회의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4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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