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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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결의대회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0일 "전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회는 이날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정기총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저가 입찰이 늘어 지역 영세 전문업체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업체가 또다시 하도급을 주고 관리 역할만 하면서 공사 전문성 훼손, 현장 안전 및 품질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회는 "불공정 경쟁을 막고 전문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동일 업종 하도급 금지를 재도입하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해 발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회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0일 16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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