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국혁신당 "12·3 내란때 청사 폐쇄 도지사 등 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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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도 "평시 수준의 방호 체계 유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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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기자회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2.12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밤에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면서 "위헌성이 명백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1년이 넘도록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2차 종합특검에 ▲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 지침 하달 과정에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 간의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 등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는 이에 대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행안부가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국 시도 당직실로 전달했으나 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며 "도지사도 당일 오후 11시께 언론과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계엄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1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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