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 가족관계 정정 첫 결정…희생자-유족 자녀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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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4·3위원회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유족 4명에 대해 제주4·3희생자와 자녀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4·3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 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제주 4·3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신청자들은 4·3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불이익을 우려해 할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딸로 등록하거나,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남긴 경우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137명(사망자 39, 행방불명자 41, 수형인 57)을 희생자로, 3천677명을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제주4·3 당시 남원면 신흥리 구장으로, 토벌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 인물로 알려진 김성홍이 사망자로 포함됐다.

제주4·3평화기념관 '의인 코너'에 기록되기도 한 김성홍은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해 '몰라 구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1982년 숨졌다.

아울러 수형자 88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고, 무연고 군법회의 수형자 63명도 희생자로 결정됐다. 4·3위원회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유족 인정 기준(안)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에 대해 올해 4·3추념일 이전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불인표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4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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