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유상증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하면 부과처분 위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한국보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7% 상승해 52주째 상승했으나 전 주(0.31%)보다 오름 폭이 축소됐다. 2026.02.0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1977_web.jpg?rnd=2026020514545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한국보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7% 상승해 52주째 상승했으나 전 주(0.31%)보다 오름 폭이 축소됐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입신고 후 배우자가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실거주가 확인되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4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민생과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공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1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공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주택을 취득 후 곧장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했으나, 세대주인 배우자가 7일 이내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취하됐다. 정부24시스템을 통한 전입신고 시 세대주에 전입 동의 문자 발송 후 7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자동 취하된다.
세무 당국은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하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전입신고 행위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취득세를 추징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제출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한 결과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배우자의 전산상 미동의에 따른 행정절차일 전입 자체를 미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전입신고 자체를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해당 조경공사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등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하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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