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 면직 처분

5 days ago 2
'직장 내 갑질'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 면직 처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아온 충북의 한 장애인복지단체 간부가 면직됐다.

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사단법인 A장애인복지단체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폭언·갑질 의혹이 제기된 간부 B(50대·여)씨를 면직 처분했다.

노동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A단체는 노무사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단체 직원 3명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다. 이들은 B씨로부터 폭언, 외출·병가 사용 제한, 병가 연차 대체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노동당국은 B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B씨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직원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등 모두 회장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며 이 단체 회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2023년 12월에도 직장 내 갑질로 A단체에서 직위해제된 뒤 이듬해 3월 복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단체는 충북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의 근로 지원, 공공후견인 관리,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