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기자
이미지 확대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개를 채취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조개 채취선 7척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창원시 진해구 합계마을 인근 해상에서 불시 단속을 벌여 불법 조개 채취선 3척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6일과 11일에도 진해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하던 4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적발된 선박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 조개 채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8시15분 송고

![[2보]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조종사 비상탈출](https://img4.yna.co.kr/photo/yna/YH/2025/06/18/PYH2025061814800001300_P4.jpg)
![[1보]경북 영주서 전투기 추락 신고…"확인 중"](https://img0.yna.co.kr/photo/cms/2023/08/24/52/PCM2023082400005299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