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입법 주도 개보위 직원들 특별 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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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연말 최고 성과자엔 1천만원 '금고래상' 시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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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유출 대응 관련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 방향을 공식화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거둔 성과다.

또 다른 수상자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사무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이 사무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총괄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히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고래상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수상자 가운데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1천만원의 '금고래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300만원의 '은고래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1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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