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돼 1심서 중형…내란전담재판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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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1심은 임의적 공범(1인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은, 1인 단독 실행이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을 요건으로 하는 내란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3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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