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에 굳은 얼굴, 입술 깨문 尹…법원 앞엔 지지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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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남색 정장 차림…왼쪽 가슴엔 '3617' 수용번호 명찰 달아

재판장 선고문 읽는 내내 굳은 표정…눈 깜빡이고 한숨 쉬기도

이미지 확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도흔 기자 =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 순간까지 내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60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 및 질서를 유지해주고 이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정 질서 유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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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ondol@yna.co.kr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도 눈을 감은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이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표정도 점점 굳어졌다. 이따금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길게 감았다 뜨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재판부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꾸짖자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主文)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에 이어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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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saba@yna.co.kr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고, 중계를 통해 선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지지자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빨간색 플래카드를 든 채로 "온리(단 하나), 윤", "윤 어게인(다시)"이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 동문에서도 태극기를 몸에 두른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또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법원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장면은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6일 16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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