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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항과 진해구 진해부두 등 양식장이 아닌 해상에서 불법 형망 조업을 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선장 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0대 선장 A씨 등 4명은 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양식장이 아닌 바다에서 피조개 등을 바닥에서 끌어 올려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채취한 피조개 양은 약 4t으로 조사됐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장 관리선이 양식장 내부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창원해경은 관련 민원 등 정보를 입수해 지난 6일과 11일 불시 단속을 벌여 불법 조업선 4척을 검거했다.
창원해경은 불법 형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해 검거된 선장들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7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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