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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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은 65세를 넘으면 수당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청송군은 농촌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모든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송지역 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약 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수당 대상 확대는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4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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