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기자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은 65세를 넘으면 수당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청송군은 농촌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모든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송지역 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약 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수당 대상 확대는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4시17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