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 만에 또…상습 허위신고 50대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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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1년 8개월 선고…"무고한 시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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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허위 신고로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 2주 만에 또 경찰과 소방관들을 헛걸음시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며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자 A씨는 "죽으면 연락하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만취한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에도 국회의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약 2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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