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우울해서 집안에 불 질러…금방 꺼졌지만 철창행

6 days ago 3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화재 감식 (PG)

화재 감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살고 있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08시0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