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부담 완화…감면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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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역 무너진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에서 집중호우나 대형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 해당 지역 도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은 재난 발생 시마다 세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 절차가 단축돼 피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 생활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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