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뒤 일어서려다 친구 입술에 머리 부딪혀
법원 "가해 고의 없는 실수", 학교폭력 처분 취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넘어진 뒤 일어서려다 친구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한 데 대해 법원이 "고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이 전남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군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피해·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심리 치료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4년 12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잡기놀이를 하다가 1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린 뒤 넘어졌다. A군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남학생의 입술과 세게 부딪혔다.
피해 학생 측은 치아 흔들림 등 부상을 입었으나 A군이 사과조차 없었다며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A군을 학교 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 생활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의한 사고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봐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당시 A군의 자세와 시선, 무게중심 등까지 고려하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의도치 않게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 학생이 '균형을 잃고 일어서면서 누가 있는 걸 알고 비키라'는 식으로 머리를 들이박은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구체적 증거 없이 곧바로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즉시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폭행 등 고의가 추단(미루어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발생 경위, 평소 관계, 당시 상황과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경우, 처벌 또는 선도 필요성이 거의 없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양산될 수 있으며 교육적 해결보다는 분쟁과 대립을 양산해 학교폭력예방법 입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당시 촉법 또는 우범소년인 1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 7세에 불과했다. 사물 변별·행동 통제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인 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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