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한 원료만 인정
소비자원 조사 결과 먹을 수 없는 꽃을 장식
'케이크 장식용 생화'는 식용 가능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주문제작 케이크 안전실태조사 대상 케이크 중 사용불가 색소가 검출된 포토프린트 케이크와 생화장식 케이크 등 조사 대상 케이크를 공개했다. 사진의 비식용 생화가 케이크에 직접 닿아있어 개선 권고 대상. 2025.05.0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800188_web.jpg?rnd=202505071200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주문제작 케이크 안전실태조사 대상 케이크 중 사용불가 색소가 검출된 포토프린트 케이크와 생화장식 케이크 등 조사 대상 케이크를 공개했다. 사진의 비식용 생화가 케이크에 직접 닿아있어 개선 권고 대상.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생화로 케이크를 장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기에도 좋고 향도 뛰어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음식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케이크 장식에 생화를 사용할 때는 해당 꽃이 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해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된다.
또 동 고시에서 제시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에 등재된 품목과 사용 부위에 한해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취급·가공·관리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꽃집에서 판매되는 생화는 대부분 관상용으로 재배돼 농약이나 보존제가 사용될 수 있어, 그대로 케이크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케이크 장식용으로 생화를 사용할 경우, 식품과 직접 닿는 장식물이므로 반드시 식용 가능한 꽃(식용 원료로 인정된 장식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장식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 꽃이 케이크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해 식품과 분리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주문제작 케이크(포토프린트 및 생화장식)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생화케이크 5종 모두 먹을 수 없는 화훼용 꽃을 케이크에 직접 꽂거나 잎을 붙여 장식하고 있었다.
소지바원은 "5종 모두 잔류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식용 꽃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꽃의 줄기, 잎 등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겉보기에는 장식용일 뿐이라도 식품과 직접 닿는다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케이크 장식용 생화는 반드시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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