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인 투자 사기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3일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와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3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피해자 54명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 약 20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23년 12월 5일부터 18일 사이 사기 피해금 24억원을 상품권 매매로 가장해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뒤 수거하는 등 자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인 투자 사기를 벌였던 일당은 범행 전인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기도 벌였고 자금을 세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식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해 B씨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 등 약 19억원을 압수, 2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압수물이 주식투자 사기가 아닌 코인투자 사기 범행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압수물이 주식 투자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고 판단,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주식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 12명에게 피해금 6억원을 민사상 보전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나머지 피해금인 13억원에 대해서는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경찰이 B씨의 코인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19억원이 코인 투자 사기 범죄 수익금인 사실을 파악하고 재압수했다.
또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 50명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 절차 진행을 동의한 피해자 12명 명단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등 협업을 펼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투자리딩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압수해 기소했으나 몰수 및 추징 되지 않은 채 선고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며 "신속히 추가 사기 사건 피해자들 88명을 상대로 민사 절차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진행에 동의한 41명 명단을 공단에 인계해 압수물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법제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피압수자 자금 세탁 등 새로운 대상 범죄를 밝혀내며 재압수와 피해 회복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금 박탈과 범죄 피해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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